중고장터 식료품·생활용품 등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격·영업신고 필수… 주의해야

▲ 19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캡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 청주에 거주하는 A(31) 씨는 설 명절에 쌀 10㎏과 햄, 식용유가 들어있는 세트를 선물 받았다. A 씨는 1인 가구로 평소 외식, 배달 등으로 식사를 해결해 선물 받은 물건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그 보다 싼 가격에 중고장터에 물건을 내놨다.

#2. 설날 이후 주부 B(42) 씨는 앱을 이용해 중고장터에서 쌀 등 생필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B 씨가 중고장터를 수시로 확인하는 이유는 명절에 선물 받은 제품을 인터넷 최저가에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속칭 ‘득템’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참치, 햄, 김 등 아이들이 반찬으로 좋아하고 유통기한이 긴 식품도 저렴한 가격에 장터에 올라오면 구매를 하고 있다.

치솟은 물가에 설 연휴 뒤 명절에 선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른바 ‘명절테크’는 중고거래 어플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청주지역 이곳저곳에서 참치, 햄, 화장품, 치약, 김, 과일, 쌀, 꿀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은 마트, 인터넷 가격 대비 10~30% 저렴하다. 또 당근마켓에서 청주지역으로 설정한 뒤 ‘명절’이나 ‘선물세트’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100여건이 넘는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명절테크’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고장터에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A 씨는 "명절에 받은 물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용품이 될 것 같아 장터에 올리게 됐다"며 "차라리 물건을 팔아 최근에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물건을 구매하는 B 씨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중고장터에서 식료품 등을 싸게 나온 것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주변 지인들도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알려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중고거래에도 건강식품 거래 등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돼 판매자는 형사 처벌을, 구매자는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격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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