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2007년 착공했다가 이듬해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김중곤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2007년 착공했다가 이듬해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김중곤 기자

도심이나 도심외곽지역을 막론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남은 전국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전국 288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 중 35개소(12%)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강원(41개소)에 이어 2번째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많다. 충남지역 공사 중단 건축물 중 절반 이상(18개소)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

본보 기자가 공사 중단 건축물 중 몇 곳을 찾아가봤더니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하다. 행여 사람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올 초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3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9개소에 안전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부동산원이 지적한 안전개선 사항은 일반 시민의 출입을 막을 안전펜스 설치, 낙석 방지 조치 등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한 건축물은 8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상당수는 자금부족이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를 들여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건 이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축물도 있다니 난감하다. 그렇다고 건축주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직권 처리했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비용을 충당토록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봄직하다.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건축주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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