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 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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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앞으로 3인 미만 지방의원들은 국외 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하고 갈 수 없도록 제한된다.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는 환수처리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의회 개회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제한하지 않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심사 기준이 부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합리한 사전심사 생략기준은 삭제하고 출장제한기준을 보완하는 등 공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한임에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부실시공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일부 시·도립 예술단은 지휘자, 예술감독 등 직책 높은 단원들을 자문, 추천 등과 같은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해 인맥 등을 통한 사적 채용이 우려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자치법규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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