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나서
연구소장 "왕이니까 대접하란 적 없다"
보건소 "위반사항 신중히 조사할 방침"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8 사진=연합뉴스.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8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등을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대전의 한 사설연구소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 여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무관이 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황당한 요구를 내세워 논란이 일었는데, 관할 당국은 연구소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대전 A연구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기관인 대덕구보건소는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연구소는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으로 인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해당 사무관이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이나 고개 숙인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며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후 사무관은 사과문을 통해 이러한 요구들이 A연구소 자료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장 B씨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존심이 강하고 영웅심이 크고, 자기 위주로 하려는 아이의 특성을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좋게 얘기한 것이지 왕이니까 대접하고 건드리지 말라한 것이 아니고 ‘부모용’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치료법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무약물 치료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료 기술을 발견한 게 순수하게 제 노력만으로 됐다고 보진 않는다"며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됐다고 보고 감사드리고 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인류를 많이 좀 구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B 씨는 모바일로도 치료가 가능한 앱(APP)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10만~20만원으로 보급을 해서 세계에 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는 자폐를 가진 유소년 무약물 치료방법과 3급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유소년의 신경학적 치료방법 등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B 씨는 특허에서 유소년 자폐가 집단 생활에서의 규칙 강요와 꾸지람 또는 사회규범을 열심히 가르치려는 부모의 과욕, 또래와 노는 과정에서의 충격, 조롱, 따돌림 등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자폐 치료 특허에는 2급 자폐 판정을 받은 만 9세 남아가 약물 없이 18~19주 만에 자폐와 ADHD, 틱, 언어지연 등을 치료했고, 지적장애 치료 특허에는 24주 만에 만 7세 여아를 완치해 절름거리던 다리가 치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소는 이러한 치료법을 이용해 검사에 30만~40만원, ADHD 등 무약물 치료에는 중학생 기준 200만원의 등록금과 180만원의 상담료(4회)를 받고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피해가 없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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