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예방활동
부정수급 신고땐 포상금 지급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포스터’.대전 대덕구제공.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포스터’.대전 대덕구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을 제작, 지역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전광판·구정소식지·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신고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만일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대덕구 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인에게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결정 시 결정액의 최대 40%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5%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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