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기기 포렌식 통해 여죄 파악"

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3.8.5 사진=연합뉴스. 
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3.8.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경 한 방송사의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경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과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했다.이후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척수사를 벌여 7일 오전 11시 55분경 서울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쓴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력과 주변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디지털기기를 포렌식 해 여죄를 파악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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