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2000여㎡ 다음달 초 해제
영동군 양강면·심천면 일부도

장계관광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계관광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14만 2000여㎡가 풀린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다음달 초 해제할 예정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과 심천면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 6개 읍·면 107필지 7만 1026㎡와 영동군 2개 읍·면 93필지 7만 1804㎡이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지역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이다.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23.8%에 달한다.

충북도는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서 올해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장계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장계관광지의 경우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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