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옥천군의 지역개발 족쇄였던 대청호 규제가 33년 만에 풀렸다. 댐 건설이후 숙원이었던 뱃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해 친환경 도선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뱃길이 열리면 주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주민 불편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수몰 이주민은 문전옥답을 두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고 유도선 신규 등록도 어려웠다.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뱃길은 올스톱 됐다.

편의상 규제로 주민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마당에 불이익을 감내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 합당한 사유나 불가피 할 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데 획일적 잣대로 만들어진 쇠말뚝 이라면 과감하게 뽑아내야 마땅하다. 정부 부처도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푸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옥천군 민 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한 것을 좋은 본보기다. 규제 쇠말뚝이 있다면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규제 완화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절심함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가능하다. 뱃길이 열린 만큼 낙후지역 오명을 벗고 지역발전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우려 했듯이 오염이나 훼손 요인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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