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학비노조, 주요 쟁점사항 합의점 도출
방학 중 근무 10일·학습휴가 3일 추가 보장키로

급식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급식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인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사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2학기 급식 정상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전날 제46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비노조 측 요구안의 407개 조항 중 350여개 조항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방학 중 근무일수와 자율연수 등 확대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됐다.

앞서 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표준화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는 개학준비일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연간 근무일수를 290여일에서 약 300일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교육청은 자율연수 부여 대신 학습휴가를 3일 추가 보장하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조리원 1인당 담당하는 식수 인원을 낮추는 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에 이어 내달 중 추가 교섭을 통해 나머지 조항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2017년 3월 첫 단체교섭 협약에 이어 2019년 갱신 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올 들어서는 5월 15일부터 쟁의가 시작됐고 30여개교에서 급식 파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에선 도시락 또는 빵과 음료 등으로 급식이 대체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최근에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급식 파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그동안 수차례 교섭 결렬로 인해 2학기 투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사 간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노조 측이 파업에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쟁점사항들도 있지만 5년째 교섭이 계속된 만큼 노사 모두 빨리 매듭을 짓자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며 “전날 잠정 합의로 투쟁은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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