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급증하면서 충청권도 여행·숙박 민원 늘어
올해 소비자 상담건수 904건…계약 해제, 해지·위약 관련 불만 많아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 A씨는 올해 1월 B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C리조트와 D펜션을 각각 7만 2477원, 7만 8210원에 예약했다. 이후 C리조트는 예약 다음날, D펜션은 예약 2시간 뒤 취소를 요했지만, C리조트와 D펜션은 각 6만 6360원, 4만 2677원만을 환불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2. H씨는 지난 4월 I사 숙박 어플을 통해 J호텔의 스위트룸 24시간 호캉스 패키스 상품을 1박 예약하고 20만원을 결제했다. 숙박 당일 J호텔 입실 전 유선으로 ‘테라스 시설 내 취사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방에 테라스가 없음을 알게 됐다. I사 상품의 공지 및 사진에는 테라스가 확인되는 등 테라스를 포함한 스위트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I사에 숙박 이용권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숙박 관련 충청권 지역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올해(1월~7월 20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접수된 여행과 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각각 358건, 546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0.3%, 4.3% 늘어난 수치다. 여행심리 회복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대전 46건→ 107건 △세종 7건→25건 △충남 61건→150건 △충북 29건→76건, 숙박 관련은 △대전 168건→ 147건 △세종 32건→52건 △충남 215건→214건 △충북 108건→133건 등 대전과 충남 숙박 관련 상담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 상담 건 중,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판매 유형은 일반 판매(37.9%)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거래(35.8%)를 통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상담 신청 사유의 경우 계약 해제, 해지·위약금(40.4%)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 관련 피해 유형은 국내 온라인 거래(49.9%)가 많았고, 계약 해제, 해지·위약금(43.1%)에 대한 피해 사례가 대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관계자는 “여행·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 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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