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재산 신고 누락'...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최 의원, 고의가 아닌 과실... 20일 재판부 무혐의 판단

최지원 충주시의원.
최지원 충주시의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충주시의회 최지원 시의원이 약 8500만 원에 육박하는 직계 가족 재산 정보를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무혐의를 선고받았다.

청주 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충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약 8500만 원 상당의 직계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등록 대상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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