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근거 마련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불법 성매매를 하고 온라인에 버젓이 후기까지 올리는 일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은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을 막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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