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대전본사 편집국 정치행정부 기자

얼마 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흔히 ‘히키코모리’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은둔형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실직, 취업실패, 따돌림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를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 등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로 인해 이미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온 은둔형외톨이들은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좁은 공간에 가두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풀어 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은둔형외톨이에게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미 광주, 전남도, 부산 등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은둔형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전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지역 은둔형외톨이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광주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 지인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구축돼 이들이 완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은둔형외톨이가 된 우리의 이웃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왜 스스로를 가둬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집중해 지역사회가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시가 ‘은둔형외톨이’를 품을 줄 아는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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