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경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신고를 자주 접수한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말하며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신형 수법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도 주소록이나 비상 연락처 파일을 남겨 놓지 않아야 한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또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가 있어도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야 한다.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범행수법에 나도 모르게 사기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다음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 은행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어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