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비노조 급식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조정민 수습기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비노조 급식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조정민 수습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의 급식 파업 철회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전교육단체연합에 이어 22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학비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도를 넘었다”며 “학비노조의 요구사항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연간 근무일수 320일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노동의 대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반사회적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시근로직에게 10일 간의 연수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법률상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직종에 대한 연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며 “또 상시근로직이라 연수기간 중 업무공백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뒤 따른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의행이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무기한 급식파업은 사업주인 교육청을 상대하기보다는 죄 없는 학생들의 밥을 볼모 삼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조리공정을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학생들의 급식 질을 떨어뜨리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학생들의 급식과 건강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쟁의행위를 즉각 멈추고 학교 일선으로 복귀하라. 부당한 요구사항은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진정한 인권을 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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