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 4)이 대표발의한 ‘충남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조사를 위한 관리계획도 수립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도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는 총 14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도 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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