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서 답변
“충분한 소통·논의할 것”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특수학급 CCTV 설치를 두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13일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 1)에게 “특수학교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논의한 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론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동의서를 받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유아가 자기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CCTV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수학교에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김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돼야 맞고, 그렇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상위법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주 의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주 의원이 좋은 의견을 주신만큼, 특수학교 10곳의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특수학급 내 CCTV 설치가 가능한 지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17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