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코로나 치료 시민부담 상승 우려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 하향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31일 종료되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만 계속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 하향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31일 종료되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만 계속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들도 자가 격리 없이 곧바로 직장 출근이 가능해진다.

코로나에 대한 국가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격리 의무가 폐지되는 등 많은 방역 지침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 0시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한다.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업무도 기존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이관된다. 2020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40개월 만에 코로나가 사실상 풍토병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자체 방역망을 느슨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동거인을 제외한 확진자 ‘본인’에 한해 3일 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도록 조치했고, 사내 마스크 착용도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LG전자는 자가 격리·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했던 2일 간의 특별 휴가도 없앨 예정이다. 단 확진자나 그의 밀접접촉자, 기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격리 의무도 폐지 수순이다.

다만 이러한 장소들은 집단감염·중증화 위험이 높은 만큼 자발적 동의에 의해 격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되면서 앞으로는 의원급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그간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들은 7일 간 의무 격리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확진 학생에게 5일 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권고’가 내려진다. 이에 확진 학생이 학업 중에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반대로 학생이 격리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여러 방역 규제가 풀리자 일각에서는 코로나 치료에 대한 시민 부담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충청권 방역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고 해서 백신 접종이 유료화되고 치료제 무상 공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등 현금 지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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