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코인 투자로 인해 요동치며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이야기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코인 열기는 그때만 못하다. 코인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들의 신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코인 투자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숨을 쉬는 투자자들이 주를 이룬다. 코인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새로운 미래 창조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것 또한 지금은 약화되고 있다. 가치의 부과를 통해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데에 반해 코인은 가상을 기반으로 하는 무엇인가에 가치를 부과하고 거래되기에 우리 인류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시장의 가치를 뒤흔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많은 사람에게 코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고 여겨진다.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개념인 코인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믿음을 줬고, 믿음에 가치가 부여되며 거래됐지만 그 기반인 믿음의 존재에 따라 가치의 유무도 결정된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이며 비난받을 행동 양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직자의 투자는 일반인의 단순 투자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투자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노동을 통한 수익이 아니므로 도덕적인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직자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 새로운 법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임위에서는 이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의 보도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며 속전속결의 과정을 거쳐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상재산의 의무적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느낌이다.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듯 관련 정부 부처의 시행령에서 법률의 취지를 무색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상재산의 등록이나 공개과정에 있어 법률의 도입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이를 보완해야 하며 특히 보유 한도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포함되는 국회 규칙의 제정을 더 미루지 말고 즉각 이뤄야 한다.

법률개정안이 처리됐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2023년 말인데 발효 시점 이전에 가상재산을 처리하게 된다면 관련 공직자의 가상재산 등록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 2024년도 재산변동 신고에서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개정안 내용 중 신고내역은 2023년 1월 이후 거래 내역 모두를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일반 시민의 처지에서 이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률개정과 별도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재산 보유는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가상재산 자진신고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한 이상, 이를 곧바로 시행하고 발표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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