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당한 업체 불송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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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경찰이 한 장례식장이 비슷한 상호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10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 업체를 고소를 한 B 업체는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에서 2009년 ‘증평장례000’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장례식장이다.

A 업체는 지난해 10월 증평읍 초중리에 ‘증평장례00’이라는 간판을 한 장례식장을 개업했다.

두 업체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B 업체는 A 업체에 “개업한 장례식장이 많은 소비자에게 유사상호로 인해 혼동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며 즉시 상호변경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하지만 검찰에서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업체는 A 업체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B 업체는 소장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0년 넘게 지금의 상호로 영업활동을 해 온 것은 운영의 일환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며 “이는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감소액과 경쟁업체 매출액 그리고 광고비 및 영업비용을 손해산정의 기초로 해 판단할 수 있지만, 업종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우선 일부로 5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과도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대 업체의 억지 소송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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