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느는데 연고자 정의 제각각
청주시민 A씨, 직계가족 없어 세종서 화장
청주시 "가족 분쟁 고려해 보수적으로 해석"

세종시 은하수공원 화장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은하수공원 화장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난 16일 금요일 청주시민 A(98·여) 씨가 갑작스레 사망했다. A 씨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명은 미국, 한명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어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A 씨의 조카 B 씨가 상주 역할을 대신했다. B 씨는 A 씨를 청주목련공원에서 화장하려 했으나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에 포기해야 했다. 대신 장례업체의 권유에 따라 발인날인 18일 세종은하수공원에서 화장 후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1인가구가 급증하며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연고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청주시립장례시설인 청주목련공원은 위 사례와 같이 직계가족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장례를 치르는 측이 직계가족의 위임장을 받고, 그 위임장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고자 지정을 받아야만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3일장이 관례인 우리나라에서 A 씨의 사례와 같이 장례기간에 주말이 껴 있거나 직계가족의 위임장 발송이 늦어지면 4일장, 5일장까지 길어질 수 있다. 반면 세종시은하수공원과 대전시립화장장인 정수원에서는 사망자와 화장신청자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화장계약서에 수기 서명을 받아 화장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시립 화장장과 청주시립 화장장의 규정이 다른 이유는 장사법을 제각각 해석했기 때문이다. 장사법 제16조에는 연고자에 대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지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법에 따라 B 씨와 같은 방계는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위임장과 연고자 지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B 씨는 A 씨의 화장을 가까운 청주목련공원이 아닌 세종은하수공원에서 진행해야 했다. 화장 비용도 3배 이상 지출했다. 청주목련공원에서는 10만원이었을 화장비용을 세종은하수공원에서 32만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표준민원사례도 해석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화장 접수시 연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 같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간 분쟁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족간 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화장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A 씨의 경우처럼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1인가구 증가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민법과 같이 연고자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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