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제천의 세명대학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이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팬데믹 시기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으나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100% 환불하는 정책은 세명대가 처음이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 평가하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다”며 “세명대에서 처음 도입하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권리보장을 향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