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음주운전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배상 ‘소송촉진 개정안’ 발의
이정문,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정방식 규정 법률로 상향
어기구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발의, 인지세 면제 특례기한 연장 골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충청권 의원들이 민생과 관련된 법률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천안병)은 18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천안·아산을 비롯해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청주상당)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중상을 입힐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충남당진)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와 융자·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과 관련된 취득세 50%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민주당·청주서원)은 손해사정 제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보험금 과소 산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육아휴직 등을 신청받은 사업주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