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0억 원 확보, 내년까지 퇴적물 수거 등 사업 추진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가 6일 태안군 근소만 소원권역과 창원시 진동만 등 2개소를 ‘청정어장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어장 환경정화를 통한 어업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육상에서 쓰레기가 떠밀려 오거나 장기간의 양식으로 오염 퇴적물이 누적돼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을 하기 힘든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해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로 선정된 근소만 소원권역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긴 반폐쇄성을 띠고 있어 어업인 및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내년 연말까지 ▲어장 및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등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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