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늑장 대응” 비판 목소리
시의회, 市와 재발방지 나서기로

25일 부적합 부숙토가 뿌려진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일원의 논 색깔(농로 왼쪽 부분)이 뿌려지지 않은 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덕진 기자.
25일 부적합 부숙토가 뿌려진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일원의 논 색깔(농로 왼쪽 부분)이 뿌려지지 않은 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일원 약 6만평의 논에 뿌려진 부적합 부숙토와 관련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

25일 환경청 직원 2명은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의 요청으로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아 주민과 시 및 지역 시·도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와 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해당 부숙토 생산업체 점검에도 나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부숙토로 인한 악취 때문에 그동안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며 이를 방치한 시와 시의회, 환경청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민 A씨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이러느냐. 조치를 하려면 뭐든 빨리 했어야지”라며 “그동안 시와 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500여t의 부숙토가 아니라 5000여t도 넘는 부숙토가 뿌려졌을 것”이라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현장에는 와 봤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부숙토 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 등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 조치까지 했다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청은 해당 사항의 경우 지자체 관할이라 자신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니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게도 해당 부숙토 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의 시료 채취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우선이고 다음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라며 “시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를 임대한 A영농법인이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부숙토를 뿌렸으나 심한 악취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시가 이 부숙토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기준에 맞지 않아 해당 부숙토 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공주시는 시료 채취를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검사 의뢰 부숙토가 흙과 섞였다는 이유에서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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