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새 부결서 가결로 ‘해프닝’
차별 방지·정책자문위 설치 등
이르면 10월부터 안정정착 지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제정하려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4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천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의원 10명의 동의로 부의돼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흘 전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언어 교육, 취·창업 및 보건·의료 지원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앙아시아 현지 해외협력관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시는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730만 재외동포는 제천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