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기업 유치 등 중부권 허브로 도약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청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조례 통과로 청주 지역 수소산업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허철 의원 대표발의로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이다. 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이다. 수소 관련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23곳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수소 관련 부서 조례 검토 결과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산업을 청주의 신성장산업 동력원으로 육성 및 지원해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중부권 수소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도 역할을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선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수소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