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으로 혼란·사기 저하 우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국립학교 소속 교원에 이어 충남지역 공·사립 교원의 교원연구비가 5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지역에선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한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조율에 지역 교원단체에선 금액이 아닌 차별 해소에 요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충남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부터 유·초등 교원의 교원연구비를 5000원씩 인상해 5년 이하 7만 5000원, 5년 이상 6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비를 5000원씩 인상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비를 5000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도 맞춰 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립학교 소속 교원뿐 아니라 공·사립 교원의 교원연구비도 5000원씩 인상된다"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인상 기조에 타 지역에선 연구비 인상에 차별이 완화됐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모든 교원이 같은 연구비를 받다가 갑자기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연구비를 인상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교육청의 경우 2021년부터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씩 상향 균등지급을 해왔으나 교육부의 요구로 지난 1월부터 학급·직급별로 5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연구비에 일부 교사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며 "선거에 활용하거나 긍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교원연구비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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