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기관으로서 환경 조성
석학 유치 등 운영 자율성 제고

KAIST 정문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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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유연하게 운영되면서 연구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세계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총액인건비 등의 규제가 풀리는 등 다양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지정 해제로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4대 과기원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과기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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