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수의계약 등 사유 적시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의원 20명 발의한 김병국 의장 불신임 안건이 16일 청주시의회 의사팀에 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단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의원 20명이 16일 김병국 의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

발의된 불신임 안건 사유에는 김 의장이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지방의회 의무를 위반해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정책토론회를 불허·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의회 사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에 따라 제출된 의장 불신임 안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과반(22명)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해임, 부결되면 직을 유지한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병국 의장이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청원군 의회부터 의장만 4번 한 김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속히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장 불신임안 추진과 함께 향후 의사일정 거부 등을 예고했다.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 후폭풍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청사 본관동 철거비용 예산 삭감과 통과를 두고 파행을 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명의 이탈표가 발생해 양당의 갈등 봉합 없이 본관동 철거비용 예산이 통과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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