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골재장 대표와 직원 기소 결정 송치
주덕읍 한 골재장"위치 추적기로 10개월간 단속 피했다가 덜미"

충주 주덕읍 일원에서 골재채취장 사업주가 충주시 골재장 단속차량에 불법으로 뒤 펌퍼에 설치한 위치 추적기.사진=충주시
충주 주덕읍 일원에서 골재채취장 사업주가 충주시 골재장 단속차량에 불법으로 뒤 펌퍼에 설치한 위치 추적기.사진=충주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골재장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남몰래 달아 단속을 피해 온 골재장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골재장 대표 A·B씨와 직원 C씨 등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결정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말쯤 불법 골재 채취 행위를 단속하는 충주시 관용 쏘렌토차량(SUV)에 위치 추적기를 뒷 범퍼 안쪽에 부착해 불법으로 차량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다.

단속 차량 운전자는 2022년 11월15일 차량 하부에서 가로 10㎝ 세로 5㎝ 크기의 미상의 물체를 발견, 당시 해당 물체는 투명 비닐에 싸인 채 차량 범퍼 케이블에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시는 해당 물체를 위치 추적기로 판단하고 다음날인 11월16일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은 주덕읍 일원에 위치한 골재채취장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치 추적기를 단속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치 추적기가 들통나기 전 지난해 2월말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실시간 골재채취장 사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확인하며, 불법행위와 관련 은폐를 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충주시는 “업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용해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정지 45일 내용으로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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