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야 할증 밤 10시부터
시간대별 20-40% 차등 적용
가동률 법인 7%·개인 23% ↑
승차거부 대응책도 모색키로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택시 심야할증률을 변경한 결과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심야할증률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심야요금에 20%의 할증이 붙었다. 변경 후에는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20%가 할증됐다. 다만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변경되지 않았다.

심야할증률 변경 후 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법인택시가 평균 7%, 개인택시는 평균 23%가 올라갔다.

이번 조사는 심야할증률 변경 전·후 같은 요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행 첫날인 15일 금요일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반택시 운행대수는 평균 339대로 1주일 전인 8일보다 오히려 104대 줄었다. 개인택시 역시 15일 같은 시간대 평균 운행대수는 241대로 1주 전 8일보다 33대 감소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상승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16일 같은 시간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평균 운행대수는 각각 623대와 520대로 1주전 9일보다 각각 62대, 112대가 늘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7일과 18일을 10일·11일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운행대수 상승세는 유지됐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금요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주 대비 일반택시는 102대, 개인택시는 171대가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초기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야할증 시작 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일반택시의 심야가동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할증률 변경 후 개인택시의 심야가동률이 23% 상승한 것은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도 택시가동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택시 이용에 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무성하다. 법인택시 기사의 대거 이탈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청주지역 한 택시회사의 주차장에 영업에 나서지 못한 많은 택시가 주차돼 있다. 충북법인택시조합 제공.
청주지역 한 택시회사의 주차장에 영업에 나서지 못한 택시가 주차돼 있다. 충북법인택시조합 제공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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