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혁신클러스터 도약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이제 시작됐다]
2. 실행력 확보 위한 과제…1조 900억 사업비, 제도 개선
사업비 1조954억원 추산
1조126억원 더 확보 필요
대덕특구 건물 높이 완화
건물단위 보안 전환 요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막대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수립된 종합이행계획 추진을 위해선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고, 공간적 대전환을 위한 제도(규정)개선까지 뒷받침 돼야하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의 총 사업비는 1조 954억원(국비 5127억원·시비 4314억원·기타 15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일부 사업이 추진되며 기존에 확보된 82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1조 126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34개 세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핵심 10대 과제’에만 357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과제 가운데 마중물플라자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 또한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대다수 사업은 이제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카이스트 창업혁신파크(가칭) 조성에는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 실증센터 구축 등을 위해서도 378억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대덕특구 특화 융합연구 프로그램 운영(226억원)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기반마련(385억원) △과학문화 둘레길 조성(10억원) △청년·창업가 주택공급(300억원)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교통수단 도입(80억원) 등을 위한 신규 예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다수 사업은 국비지원이 수반돼야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덕특구의 공간적 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덕특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시는 효율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의 출연연이 국가보안시설로 자유로운 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업 등을 위해서라도 토지단위 보안에서 건물단위 보안으로 전환하는 규정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나 사업화 용도 구역 재지정 및 허용 용도 등을 구체화를 시켜 재창조에 따른 활용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게 시의 의견이다.

전날 대전시에서 열린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에서도 조승래 의원 등은 대덕특구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830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규제 개선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 혁신을 위한 예산 확보나 규제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고, 추후 정부와도 협의를 하겠다"면서 "각 사업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대덕특구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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