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손영화 재대결 성사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왼쪽), 손영화 행촌학원 이사장.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왼쪽), 손영화 행촌학원 이사장.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앞으로 4년 간 대전시체육회를 이끌어 갈 민선 2기 대전시체육회장 선거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6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차기 체육회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대전시체육회장 선거는 초대 민선 회장직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후보 간 재대결이 성사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6~14일 시체육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 후보자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동원은 불가능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이승찬 현 대전시체육회장과 손영화 행촌학원 이사장 등 두 명이 입후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 회장과 손 이사장은 초대 회장 선거에 이어 또 체육인들의 선택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앞서 2020년 1월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이 회장과 양길모 전 대전복싱협회장, 손 이사장 간 삼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시 312명의 선거인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회장은 53.84%(161표), 양 전 회장은 24.74%(74표), 손 이사장은 21.4%(64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체육회장선거 선거인 수는 57개 종목단체에서 총 335명으로 확정됐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의 경우는 선거인수 최소 300명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데 정회원단체의 장과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선거인이 된다.

여기에 추첨으로 선거인 수가 정해질 경우에는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종목별 회장이 선거인이 되며 이밖에 선수 등록 수 등을 감안해 선거인 수가 결정됐다"며 "종목마다 4~5명의 선거인이 배정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이 제한,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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