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구역
댐 계획홍수위선 5㎞ 이내 지역
댐 발전소 반경 2㎞ 이내도 포함
피해 단순히 반경 범위 내로 제한
건설·운영 사회적 피해는 등한시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댐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댐 주변 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댐 주변 지원사업은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그 특성이 발전소와는 다르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런 논란에 따라 1993년 개정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1995년부터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이 시작됐다.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속적 지원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댐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999년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체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댐지원법은 2002년과 2004년 출연율의 상향이 이뤄졌고, 2012년에는 총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관리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해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크게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댐 주변 지원제도는 지원금 산정 및 배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지원목적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지원사업 이행 이후 결과만 보고하고 사업의 이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고, 기타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이 지원사업 내용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구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이다. 또 댐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설된 댐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반경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2㎞ 혹은 5㎞를 피해 범위로 본 것은 환경적 피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댐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등한시 되고 있다.

충북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의 용수공급량은 각각 1일 748만㎥와 356만㎥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자원은 수도권과 충청권 거의 전역에 공급되며 생활용수와 산업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음에도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지역 내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는 이 때문에 소양감댐이 위치한 강원도와 연계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댐 운영·관리에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 참여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상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 차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충북과 강원 지역의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 = 충주댐.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주댐. 충청투데이 DB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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