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난 대책 일환 50년 만에 부제 해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기사부족·고령화 인한 문제… 근본책 될지 의문
청주시 관계자 “수급상황 고려 다양한 정책 검토”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50년만에 택시부제를 해제키로 했다. 심야 택시난 대책의 일환인데 지역에서도 택시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절약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택시기사의 휴식을 강제 해 택시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부제해제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예정일인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택시부제 해제,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은 지역의 택시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심야 택시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택시 기사를 하려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에서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3부제를 적용받는 청주 지역 개인택시는 1918대, 6부제를 적용받는 법인택시는 1592대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부제 해제가 시행된다면 개인택시의 운행 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택시 기사가 고령화되면서 야간 운전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의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보다 수익이 높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여지도 높지 않다.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은 법인택시의 애로를 해소한 대책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교대를 위해 주로 지역 외곽에 위치한 택시회사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님을 골라 태우며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허용되면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만큼 많은 손님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청주지역 법인택시 수는 1592대인데 기사수는 1190명에 불과한만큼 이 같은 효과가 플랫폼 산업으로 이직한 젊은 기사들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응민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청주지역의 택시 수급상황과 택시업계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부제해제 여부 및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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