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2022.4.20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2022.4.20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의 원자력 안전 방어막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주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은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홀대받는 대표 지역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비롯해 총 3만 드럼이 넘는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5년~2017년까지 매년 1200드럼 이상을 반출해왔지만 반입규정이 강화되면서 2020년부터는 반출량이 500드럼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보관량을 매년 500드럼씩 반출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6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럼에도 임시보관 및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대전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지자체 의무와 책임이 가중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은 여전히 울주·기장·울진·경주·영광 등 5개 지자체에 한정하고 있다. 최대 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피해는 엄청나게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최소한의 안전비용 확보가 절실하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관철해야하는 이유다. 전국 15개 지자체가 대전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한다. 대전 유성구와 이들 지자체가 이른바 ‘원전동맹’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정보공유센터와 시민환경감시센터를 개소하는 일말의 성과를 일궈냈다. 여세를 몰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조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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