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경찰 부실·편파수사 규탄"
김창규 "민주 시민의 도리 다하길"

이상천(왼쪽) 전 제천시장과 김창규 현 제천시장. 제천=이대현 기자
이상천(왼쪽) 전 제천시장과 김창규 현 제천시장. 제천=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벌이는 전·현직 제천시장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4일 검찰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의 신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한 수사 종결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양측 간 법적 다툼의 양상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취득한 해당 비서관을 비공개 문서 유출 범죄자로 처벌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시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선택한) 시민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엄태영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통해 공문서를 확보한 것은 정당하다"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 19일 김 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자 이 전 시장은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처분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 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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