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경계 반경 3㎞ 이내 둔포면 7개리
소음·재산권 피해에도 지원 대상 지자체 포함 안돼
충남-경기 ‘베이밸리 MOU’ 지원법 개정 여부 주목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충남도청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중곤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충남도청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해 생활 전반에서 피해를 입는 반면, 보상은 없었던 충남 아산 둔포면 주민들이 마침내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둔포면도 미군기지평택지원법(이하 평택지원법) 수혜 지역으로 포함하는 사업이 담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계획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온 둔포면의 설움이 풀리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 도가 상생을 택한 것처럼 정치권에서의 협치도 요구된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 둔포면 소재 15개 리 중 둔포리, 시포리, 송용리 등 7개리(총 2만 674㎢)는 평택 미군기지(K-6)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 안에 들어와 있다. 미군기지와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물론 재산권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백락순 둔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운영위원장은 "하루에도 수십번 뜨고 내리는 군용기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또 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중심 상권에도 마음대로 고층 건물을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시행된 평택지원법은 평택 미군기지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에서 산업 진흥, 환경 정화, 사회기반시설 구축, 교육 등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지자체를 경기 평택과 김천으로 한정하고 있어 올해까지 평택에만 약 1조 1636억원이 지원됐을 뿐, 둔포면은 거리상 미군기지와 가까운데도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조원 이상의 차별을 받은 것인데, 지난달 29일 충남도와 경기도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이 이같은 둔포면 주민의 한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베이밸리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아산만에 4차 산업 기반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둔포면 평택지원법 적용’이 담겨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 당시 ‘베이밸리 건설 프로젝트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포면 지원 소외 문제 해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관건은 평택지원법을 개정해 둔포면을 미군기지 인접에 따른 피해 보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지원법 개정안(2020년 9월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역, 이념을 떠나 상생을 택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둔포면이 마땅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초당적 협치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둔포면을 평택지원법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안만 4번 발의됐다. 이제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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