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강훈식 의원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주최
참석자들 "주민 생활·건강권 보호 등 위해 법안 개정 절실" 입 모아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구역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한 법 개정 당연"

▲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평택지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인접 지역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평택 지원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헌법상 평등권 위배는 물론 정부 지원 배제, 지역간 불평등 심화 등 온갖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강훈식(충남 아산을·더불어민주당)·성일종(충남 서산태안·국민의힘) 의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택 지역 개발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평택지원법에 따라 평택·김천 지역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둔포면 8개리와 경기도 화성, 경북 구미 일부 인접 지역은 미군기지 3㎞ 내에 위치해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됐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는 "아산 둔포 주민 대부분(91.2%)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받았지만 둔포는 707명(2.3%)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는데 그쳤다"며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과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동일 보상·지원 등을 위해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의원들은 평택지원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충남도 역시 아산 둔포면과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법 개정 당위성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평택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규·권혁조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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