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판교’ 꿈꾸는 개발사업
국고 지원 위한 관련 법 부재
강준현 발의 특별법 계류 중
文 정부 당시 추진…정권 교체
추진 동력 위한 특별법 절실

드론으로 활영한 대전시의 전경. 대전시 제공.
드론으로 활영한 대전시의 전경.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제2의 판교’를 꿈꾸는 대전도심융합특구가 빠른 시일 내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관련법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제도적 정비와 장치 마련으로 대전 역세권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지정지인 대전시는 27일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은 지난해 3월 대전 원도심인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총 124만㎡가 대구와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시가 연내 도심융합특구 청사진을 완성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전을 비롯한 전국 4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으나 정작 국고를 지원할 관련법이 부재한 기형적 상태인 것. 지난해 5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도심융합특구와 유사한 사업이 많아 기존 법안들을 합치는 등 재정비 중인 탓.

현재 시는 용역비 3억원만 우선적으로 교부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대전시 제공.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대전시 제공.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도심융합특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사업.

정권 교체가 이뤄진 시점에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마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이 힘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 주도 아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구상단계로 사업 초기 수준"이라며 "기본계획 구상이 일단 끝나야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단계에선 법안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의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구체화 되기 위해선 협의할 내용도 매우 많을 것이고, 개선될 부분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시점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연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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