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규약 변경 퇴거자에 원상복구 요구·매각방해 법적조치 예고
비대위 "사업자 갑질·불안 조성” - 사업자 "분양여부 임차인 의사"

조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가 단지 곳곳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했다.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조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가 단지 곳곳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했다.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조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흔들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5일자 3면·3월 17일자 1면·3월 30일자 3면·4월 1일자 1면>

5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측은 최근 입주자 규약을 변경해 퇴거자에 대해 중문 및 에어콘을 무조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예비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별도설치 품목별 원상복구 기준에서 ‘원상복구(의무)’로 명시된 품목은 원상복구하돼 상태가 양호한 경우 퇴거시 존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원상복구 기준에서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창호, 가구 시트지 부착 △포인트벽지 시공은 원상복구(의무) 대상이다.

현관입구 중문 및 방충문 설치, 벽걸이TV·에어컨 고정 품목은 원상복구(임대인 비용부담) 품목이다. 실제 조기분양 논란 이전 퇴거한 일부 세대는 중요 물품을 존치하고 퇴거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기분양 논란이 불거진 후 임대사업자는 퇴거세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직 원상복구비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는 또 지하주차장 입구, 아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스테이션 등 아파트 단지 곳곳에 ‘당사의 매각업무 방해 및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법적조치 예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비슷한 내용의 공문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부착됐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지난 1일 임차인들에게 조기매약 계약조건 변경을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는 안내문을 통해 잔금일부 선납 유예 또는 잔금 일부 선납 할인의 ‘특별혜택’을 폐지한다고 통지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를 흔들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해 비대위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임차인의 혜택을 축소시키고 그에 대한 비난이 비대위에게 향하도록 해 단체행동의 동력을 상실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현재 970세대의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차인 중 비대위에 위임장을 제출한 세대는 793세대로 81.7%다. 조기분양 논란 이후 위임장을 철회한 세대는 없지만 퇴거 요구를 하는 세대는 늘고 있다는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시스템에어컨, 현관 입구 중문을 설치한 지 2년도 넘지 않았는데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입대사업자의 갑질"이라며 "곳곳에 경고문을 붙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로 입주민들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 관계자는 "조기분양 가격 결정은 법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권한으로 본사의 재산"이라며 "조기분양이 싫은 입차인을 퇴거조치 할 수도 없고 원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7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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