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조기매각가 중재
권한 없어… 실효성 없을 듯
업체측 "의견은 제시하겠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조기매각가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임대사업와 입주민 간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청주시와 시의회가 중재에 나설 권한이 없어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와 시의회는 중재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3월 15일자 3면·3월 17일자 1면>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중재에 나선 시는 최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대사업자인 SM대한해운㈜으로부터 조기매각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 SM대한해운㈜는 공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당사의 재산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청주시가 의견청취를 원한다면 입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조기매각 금액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시는 우선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입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대로 충북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은 2년의 임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기간 내에 개정되면 청주시가 임대아파트 매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매각 금액을 정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도 중재에 동참한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법률로는 공공기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이 확대되면 대기업이 지역에서 폭리만 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건의문에 이어 정치권에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