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대사업자에 대화 제안했지만 왜 나서냐 역민원"
충북경자청도 해결책 못 찾고 충북도에 제도 개선 건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 B6블럭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조기매각(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중재도 힘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과 함께 행정기관의 보다 강도높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15일자 3면>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 청주시 등 관계기관의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도 중재에 나설 방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송바이오폴리스는 충북경자청에서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후 관리는 청주시에서 맡고 있다.

16일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매각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본사에서 모든 것을 관활한다고만 답변할 뿐 본사 관계자 연락처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입주민들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날 청주시 관계자 역시 "임대사업자 측에 청주시 주관하에 입주민들과 대화를 하지고 제안했지만 도리어 권한도 없는 청주시가 왜 중재에 나서냐는 역민원이 제기됐다"며 "법률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북도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사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충북경자청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시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령 미비로 건설사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오송바이오폴리스 같은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아파트라도 인허가 기관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아파트라도 분양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양가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분양가가 확정된 후 소유주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은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설사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사례는 거의 없다. 민감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허술하게 제정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실제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경우 지난 지난 2017년 분양가는 84㎡ 기준 2억 7500여만원이었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후 민간임대로 전환했고, 임대사업자 측의 의견대로 84㎡ 기준 4억 8000여만원에 분양이 이뤄지면 세대 당 약 2억원의 시세차익을 임대사업자가 갖게 된다.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떠나야 한다.

이에 대해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너무 단순하게 제정되면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행정기관도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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