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에 2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예산, 중앙정부·지자체 7.5:2.5 분담
정부 주도 사업에 지자체 예산 투입… "지자체의 재정 활용성↓" 지적도
박완주 의원 "전국 시행의 보편적 사회복지사업, 전액 국비 부담 추진해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주도 복지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의 신규 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매칭되면서 지자체의 재원활용도가 떨어지고 재정분권 효과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대전형 아동수당 등 양육정책에 시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회 한정해 200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5:2.5 수준으로 나눠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되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7481명이 태어났을 때 총 149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 25%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 37억원이 매칭된다.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할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8:2로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시가 2022년부터 실시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면서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모두 부담하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 예산은 818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복지성 사업들이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아닌 보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자체의 재정이 자율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중앙의 신규사업 대응비로 대부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자체 역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정부 주도형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같은 지역특수성이 적은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더욱 힘든 만큼 재정분권 효과가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산준비용품 사진=단양군 제공
출산준비용품 사진=단양군 제공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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