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보상 보험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선제적 정책이란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다만 보험 접수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해 관련 보장금액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DB손해보험사 측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계약 체결로 이달부터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PM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 상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 적용에 이어 PM까지 확대된 것은 관련 사고가 매년 2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역의 PM 사고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20건 △2019년 66건으로 집계됐다.

PM 보험 보장 항목은 △자전거 및 PM사고 사망 △자전거 및 PM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및 PM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및 PM사고 벌금 △자전거 및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을 살펴보면 대전 PM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17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같은 경우 15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경기 김포, 충남 아산 등 타 지자체보다 200만원가량 많다.

다만 가장 보험 접수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진단위로금은 보장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돼 있다.

대전은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5주 이상 진단시 20만원 △6주 이상 진단시 6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 김포의 경우 △4주 이상 진단시 30만원 △5주 이상 진단시 40만원 △6주 이상 진단시 50만원을 보장한다. 충남 아산의 보장 금액은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 △5주 이상 진단시 30만원 △6주 이상 진단시 40만원 등이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 거주하는 A(28) 씨는 “전 시민 대상으로 상해 보장을 해주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뼈에 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보장 금액이 다소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PM관련 보험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시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보장 금액 상향에 대해선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지역 내 PM 이용률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보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체결했다”며 “아쉬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후 개선할 것”고 말했다.

지난달 오후 12시경 충남대학교 인근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세운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지난달 오후 12시경 충남대학교 인근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세운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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