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127억 확보… 여야 합의·쟁점법안 복구 등 후속조치 시급
“집행 돼야 성과로 볼 수 있어… 최소규모 이전시 설치 의미 퇴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원을 확보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 그러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근거 마련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관련예산 확보와 함께 여야 합의, 후속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이전규모를 타깃으로 한 여야합의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됐다.

여야 합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입지 확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준비를 본격 시작한 것이다.

추진단은 국토연구원과 달리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여의도에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행정 효율 때문에 지역 공약으로 약속했다. 분원일 뿐"이라며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를 몇 개 설치해 활동하는 건 동의한다. 그러나 국회를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절실하다.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면서다. 세종의사당 설치 시작을 의미하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선 반드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기국회 마무리가 임박한 상황 속,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 국회이전 규모를 둘러싼 여야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게 뼈아프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가 다시 열려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법 등 15개 쟁점법안 등에 묻히면서, 법안처리가 자칫 내년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불길한 징조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여야 정쟁으로 옮겨가면서, 국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도 악재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관심을 뺏길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이전 로드맵 발표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까지 공격적 후속조치도 시급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전 방안을 모두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 있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국 권역을 돌면서 토론회 개최도 했다. 지방과 소통을 이룬 결과 메가시티에대한 화두가 등장 했고 여의도 발전방안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야당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합의가 선행돼야한다. 이전규모 및 시기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됐다하더라도 집행이 돼야만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최소규모의 이전이 이뤄질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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