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됐지만 예산 심의 과정서 ‘근거법률 마련’ 부대의견 첨부
세종시 “처리위해 적극노력” 강준현·홍성국 의원실 “문제없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내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의결된 가운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률 마련’이라는 부대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 정기국회내 법률안 처리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관련기사 3·10면

3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을 명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부대의견은 위반하면 문제가 된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안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세종시도 이날 시정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후보지. 연합뉴스
사진 =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후보지.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운영위에서 근거법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9일로 마감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및 법사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법률안 처리 여부가 막판변수로 부상했다.

반면 세종시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은 “부대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인거라서 예산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통과된 예산은 각부처에 배부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세종의사당 관련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 소속 홍성국 의원실도 법안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안 집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2개 법안을 다루고 있고 오늘 소위에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면서 “부대의견은 법안을 처리하라는 이야기 일뿐”이라고 밝혀 부대의견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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