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선정 업체들만 입찰 참여' 기준 수의계약도 적용
도서관 "타 시·도 조례 참고"… 서울·경기만 별도기준
선정된 12곳, 운영위 업계관계자 참여 특정단체 소속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자체 선정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의 기준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13면 보도>

사실상 일부 업체들이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예산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자체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도서관 측의 해명이 무색하게 전국 지자체의 9%만이 이러한 기준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에 따르면 도서관 측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 운영위)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거래 지역서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16개 업체가 지역서점에 포함됐다.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 12곳이 모두 도서관 운영위에 포함된 업계 관계자가 속한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4곳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지역서점에 선정된 업체들은 올해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 구매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측은 이러한 기준을 만든 이유에 대해 타 시·도의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조례에 명확하게 업태별 기준점을 둔 도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별 조례를 검색한 결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단체 13곳 중 서울시와 경기도 단 2곳만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광역단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규정했다.

천안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곳 중 2곳에서만 소매업 위주의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정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는 아예 ‘특정 업종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있던 조례를 폐지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도서관 측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도서관 운영위 회의에 마치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관련 기준을 두는 것처럼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가 자체 기준안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 서점의 한 관계자는 “거래 서점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도 결국은 천안시에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지역업체”라며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일부 업체들하고만 계약을 하겠다는 게 과연 지역 서점 활성화라는 조례의 취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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