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통과땐 인증업체 도서조달 독식… 일각선 “형평성 어긋나” 반발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충남도의회가 특정 업체들이 도내 공공기관, 학교, 시·군 도서관과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도서 구입 관련 예산만 해도 약 90억 원에 달한다. 이러자 업계 내부에서도 “일부 서점업 대상자에게 특혜나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충남도의회와 서점 업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도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서점 인증’ 및 ‘우선 조달계약’ 근거 마련이다. 기존 조례안은 ‘도내 방문 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경영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학원·납품 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 전문매장 등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달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역서점에 대해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 충남교육청의 예산 공시 자료를 보면 2019년 학교운영비 지원금은 3179억 원 규모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운영비의 3% 이내로 도서를 구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95억 원이 책 사는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도내 공공기관과 시·군 도서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들이 얻는 혜택은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기준으로 ‘거래 서점’을 선정했는데 전체 서점 30여 곳 중 절반 가량만 이 기준에 들었다. 그런데 선정된 몇몇 업체가 그동안 지역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 74%를 독식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7월 6일·7일·9일 자 13면 참조>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업계에서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천안시서점연합협동조합은 지난 26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자유 시장 경제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기 단서 조항으로 하여금 일부 서점업 대상자에게 특혜나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가 아닌 일부 서적 사업자만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5일까지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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